'만 나이로 계산' 드디어 법제화...2023년 6월 28일 시작

2023-0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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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은 오는 6월 28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다툼 해소될 것으로 전망”

'만 나이 통일'이 드디어 법으로 공포됐다.

지난달 27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올해 6월 28일이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웹드라마 '점,점,점'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웹드라마 '점,점,점'

이때부터는 나이는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게 되고, 한 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연령 기산점만 규정돼 있던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tvN '청춘시대'
tvN '청춘시대'

행정기본법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만들어졌다.

올 초 해돋이 풍경 / 뉴스1
올 초 해돋이 풍경 / 뉴스1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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