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인 딸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 처벌 수위가 황당하네요

2022-12-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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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희롱에 집단 추행했는데
가해자들엔 봉사활동 처분이 고작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releon8211-shutterstock.com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releon8211-shutterstock.com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자체도 기막힌데 가해 학생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에펨코리아 등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평택 주민이라는 글쓴이 A씨는 "딸이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심의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과가 어이가 없어 글로 남긴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네이트판
네이트판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또래 남학생 5명에게 심한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이었다.

가해 학생들은 번갈아 가며 B양의 가슴을 만지고 "내가 처녀성 떼 줄게", "모텔 가서 3대 2로 XX하자", "가슴 만지게 해 달라"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중 3명은 실제로 B양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성폭력에 B양이 거부하고 반항하자 이들은 단체로 B양의 팔을 붙잡아 결박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B양과 6년~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B양과 얘기하면 손절하겠다"고 겁박해 B양을 왕따 시키거나, 피해 여학생들 소셜미디어(SNS)에 저격 글을 남기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가해자들이 내 딸에게 성폭력을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반성도 없어 보인다"고 분노했다.

B양은 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으며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담 교사에게 "(피해 기간)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가해자들이 신체를 만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A씨의 신고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이 돌아갔다. 죄질이 더 나쁜 3명은 사회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 나머지 2명은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2시간이 고작이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었다.

A씨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이렇게 처분 내리는 게 맞느냐"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게 행정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 선임해 소송 진행하라", "어느 학교냐.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가해 학생들의 책임을 물어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