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투표 필수 체크사항 (+모바일신분증, 사전투표 장소)
2025-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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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의 힘, 신중하게 행사하기
사전투표, 궁금증을 확인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 절차, 관내·관외 다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에 주소를 둔 유권자)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외선거인(해당 지역 밖에 주소가 있는 유권자)은 회송용 봉투가 함께 지급되며, 기표 후 봉함한 뒤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사전투표 모바일신분증 사용 가능…화면 캡처는 무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유효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 기표 방법 반드시 확인…무효표 주의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후보자에게만 한 번 찍어야 한다. 볼펜 등 다른 도구 사용, 두 명 이상에게 기표, 기표란 밖에 찍은 경우 모두 무효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SNS 인증샷 주의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 투표소 내 소란·훼손 행위 시 강력 처벌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 사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행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될 수 있다.
모든 사전투표소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정복 경찰관이 배치된다.
🗳️ 투표율 역대 최고치 기록 중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은 5.24%로,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이 10.87%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3.23%로 가장 낮았다. 그 외 서울(5.04%), 광주(8.83%), 전북(9.81%), 경기(4.81%) 등으로 집계됐다.
🗳️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는 6월 3일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투표함은 본투표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며,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 투표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요약 ✅
사전투표 일정 : 5월 29일(목) ~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장소 :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 대상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2007년 6월 4일생까지 포함)
사전투표 준비물 : 사진 포함 신분증(실물 또는 모바일 앱 실행 화면)
사전투표 주의사항 : 무효표 방지,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질서 유지
유권자 개개인의 한 표가 향후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인 만큼, 사전투표 절차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