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한국보다 훨씬 적은 충격적인 이유... 단단히 잘못됐다
2023-01-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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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한데...
유기징역인 일본보다 사망사고 훨씬 심각
일본 음주운전(자) 사망자 수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적은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다.

일본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일본 음주운전 (가해) 사망자 수는 2002년에 1000명을 기록하다가 2003년에 781명으로 감소하더니 2009년엔 392명, 2015년 201명, 2021년엔 152명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처럼 2002년에 1000명을 기록했던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이듬해부터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서민들의 서명 운동으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법 때문이다.
1999년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가 받은 형벌은 고작 4년이었다.
이듬해인 2000년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고, 적은 형량에 분노한 시민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쳤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처벌법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가해자들에게 20년이 넘는 형량이 내려지며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년엔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와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져 사망하는 운전자 수는 더욱더 감소했다.
일본보다 인구수가 약 2.4배 적은 한국은 2003년 1113명, 2009년 898명, 2015년 583명, 2021년 206명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윤창호법을 2018년에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일본보다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다.
이유는 2007년 우리나라 법원에 도입된 '양형기준'에 있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을 의미한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8년, 뺑소니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