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노예를 구하는 것이냐" 말 나온 구인 공고 (사진)
2023-0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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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동인데 최저임금보다 낮아
누리꾼 “노예 구하느냐” 맹비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에 하루 12시간 그것도 저녁·야간시간 대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전담하는 도우미를 찾는 구인 공고가 인터넷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한 구인 사이트에 가사도우미 겸 보모(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구인 공고 글이 떠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작성자가 제시한 지원자 근무 조건을 보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근무제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지원자의 업무는 광범위하다. 우선 어린이집에 다니는 네 살(31개월)배기 여자아이를 돌봐야 한다.

오후 9시에 잠자리를 준비하고 11시 전에 재워야 한다. 작성자는 아이가 "활동적이며 밝고 쾌활하다"고 소개했다.
육아가 다가 아니다. 아이가 잠들면 그때부터 아침까지 밤을 새워 집안일을 해야 한다.
즉 저녁 시간대에 출근해 아이 밥을 차리고 아이랑 놀아주고 재워야 하는 건 기본이다. 아이가 잠든 후에는 쉬거나 눈을 붙이기는커녕 집안 청소와 세탁까지 떠맡아야 한다.
작성자는 구인 공고문에 "낮에 일하시는 분은 지원할 수 없다. 밤잠 많으신 분도 일하시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작성자가 올린 월급은 달랑 180만원이다. 주간에 9시간 일하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월급이 200만~250만원인데 이보다 낮게 책정됐다. 보통 집안일 등 가사 업무가 더해지면 급여는 더 오르기 마련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노예를 구하는 것 아니냐", "작성자가 가사일 안 해봤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뭐 하는 집이길래 밤에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지"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 정도면 '열정페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중노동을 감수할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9160원)보다 5.0% 인상됐다.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01만58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액수가 200만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