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던 연예인…심지어 손가락·고환 제거해 군 면제 시도
2023-01-09 17:52
add remove print link
유명 연예인, 귀신 보인다고 우기며 병역 면제 시도…결국 들통나
“귀신 보여요”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병역 기피 수법

연예인이 손가락을 자르거나 고환을 제거해 병역 기피를 했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윤병관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직접 들었던 병역 회피를 위한 수법들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통산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며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병역 기피 수법도 폭로했다. 윤 변호사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탈피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기도 했다"며 "또 '귀신이 보인다'고 우긴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나중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끝으로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자해 혹은 속이기를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