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불편 70대 사냥꾼, 34m 앞 사람 멧돼지로 오인 엽총 발사… 끔찍한 결과 (충남)
2023-0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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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서 총기 오발사고 발생
13일 유족들이 호소문 올려
멧돼지 오인 사격으로 6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해 11월 12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갈대밭에서 70대 엽사 A씨가 멧돼지를 잡으려다 실수로 동료인 60대 엽사 B씨를 쏜 사실이 알려졌다.
총에 복부 등을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뉴스1은 13일 유족들이 올린 호소문을 일부 공개했다. 해당 호소문에서 유족들은 “총을 쏜 70대 엽사는 한눈에 보아도 불편한 다리로 인해 보행이 쉽지 않아 보였다"라며 "밝은 대낮에 불과 34m의 거리에 있는 물체가 함께 나간 동료인지 동물인지 두 눈을 뜨고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총을 소지하고 그 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 비통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슬퍼했다.
특히 “상대편 엽사는 양 무릎 수술로 보행장애가 확실히 있어 보였다. 물체의 식별이 잘 되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두꺼운 안경을 낀 백발의 70대 노인에게 무기를 들려 세상으로 나가도록 할 수가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엽총을 쏜 장소는 민가와 약 50m 떨어져 있는 까닭에 절대 격발해선 안 되는 곳이라고도 지적했다.
유족은 "산탄총을 사용해 사격 한 번에 40~50발 정도의 총알이 산발적으로 박히게 되는 총알로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