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청년들,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월세 구할 때 '이것'부터 챙겨야
2023-0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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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세사기 예방 차원 '세제 시행령 개정안' 18일 발표
4월 1일부터 적용...'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도 추진 중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갭 투자를 악용한 악덕 임대인과 공모자들 탓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임대인이 만기 때 보증금을 내줄 능력이 있는 자인지 계약 전에 미리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일단 임대인의 현금 보유 능력을 파악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내야 한다.
하나는 계약 전에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받아둔 보증금 합계액(선순위보증금)이 얼마인가를 아는 일이다.
그동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세입자가 알아낼 길이 없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이에 응할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우선 이와 관련한 세제 개편을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월세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단, 4월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아 놓은 전월세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총액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