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중인 박효신, 오늘(26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2023-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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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중인 박효신
법원, 원고 측에 1심 승소 판결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2대 주주의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수 박효신이 2015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이하 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2015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이하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A씨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 39.3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A 씨는 10.76%를 보유한 3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 측은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 원 규모(2만 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결정했다.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다.

가수 박효신이 2015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가수 박효신이 2015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박효신과 A 씨는 글러브 측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 씨가 자신의 측근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으며 발행 주식을 늘리는 방법으로 박효신과 A 씨의 지분율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했다는 주장이다.

또 박효신과 A 씨 측은 "B 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 배정방식의 증자로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러브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가수 박효신 / 이하 박효신 인스타그램
가수 박효신 / 이하 박효신 인스타그램

앞서 박효신은 지난해 자신의 팬클럽 소울트리에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란 건 상상하지 못했다"며 "글러브로부터 3년간 음원수익금과 계약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효신은 지난해 5월 스스로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차리고 활동하고 있다.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