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항 추가”...이제 애플에서 '이 행동'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다

2023-0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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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기기 고의 파손은 보험 사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추가

애플 유저라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정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자료. / r.classe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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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자료. / sdx15-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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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고의로 파손할 경우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이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4호로 오픈한 '애플 잠실'   / 이하 뉴스1
국내 4호로 오픈한 '애플 잠실' / 이하 뉴스1
애플폰 애플의 아이폰14 등 신제품이 국내에 정식 출시한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한 시민이 아이폰14를 살펴보고 있다.
애플폰 애플의 아이폰14 등 신제품이 국내에 정식 출시한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한 시민이 아이폰14를 살펴보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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