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전해진 긴급 소식…연예인 등 17명, '마약'으로 줄줄이 털렸다

2023-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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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3세·연예인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연예인, 재벌 3세 등이 기소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실루엣입니다 / Chipmunk131-Shutterstock.com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실루엣입니다 / Chipmunk131-Shutterstock.com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재미 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부유층에 대해 직접 수사한 결과 총 20명을 입건해 그중 17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소된 17명 중 10명은 구속됐으며 7명은 불구속됐다. 국외로 도주한 3명은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다.

피의자에는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과 같은 연예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구 / 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구 /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 씨(39),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40),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사위 등 9명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도중 전직 경찰청의 아들 김모 씨와 그로부터 대마를 매수했던 2명은 지난달 7일 자수했으며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 씨는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기소 당했다.

이후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분설한 결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39)와 그에게서 대마를 공급받은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43), 미국 국적의 회사원 A씨, ㈜대창 회장의 아들 이모 씨(36)를 입건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안 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대창 회장 아들 이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home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