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못 믿겠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청했다

2023-0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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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못 믿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요청한 조주빈
피해자 측 변호인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 느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판사를 못 믿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조주빈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 이하 뉴스 1
지난 2020년 조주빈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 이하 뉴스 1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피고인(조주빈) 본인도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지난 2020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로 피해자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사유가 담긴 진술서 등이 첨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배제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A 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조주빈
지난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조주빈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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