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질어질하다… 누리꾼들 당황스럽게 만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

2023-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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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가 아까워서 돈 훔쳤다”
누리꾼들 “누가 누굴 욕하나”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의 침대 자료사진.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의 침대 자료사진.
한 네티즌이 성매매여성의 돈을 훔쳤다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네티즌 A씨는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성매매업소에 갔다가 성매매여성이 서랍에 넣어둔 돈을 도둑질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방문해 성매매를 마치고 성매매여성이 씻기 위해 샤워장에 들어갔을 때 성매매 화대가 아까워 서랍을 열어 30만원을 훔쳤다고 했다.

A씨는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소위 ‘실장’으로 불리는 성매매여성 관리 직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실장은 A씨에게 “전화 받으세요. 다시는 오피(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못 다닐 수 있어요” “무슨 짓이에요. 전화 주세요” “와서 돈 안 돌려주면 어느 지역이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는) 이용할 수 없어요” “업소들마다 수배해 놨습니다. 서비스받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와서 돌려주세요”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보라. ‘저 오피 실장인데요. 손님이 돈을 가져갔어요’라고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두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먼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절도 혐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의로운 의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겠지만 결국 범죄자일 뿐” “자신도 성매매업소 고객이면서 누가 누구를 욕하나” “왜 이렇게 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이 성매매여성의 돈을 훔쳤다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디시인사이드 캡처
한 네티즌이 성매매여성의 돈을 훔쳤다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디시인사이드 캡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유튜브 채널 잼뱅TV에 올라온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했다.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유튜브 채널 잼뱅TV에 올라온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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