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제한”...공항철도 이용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고문 (+시행일)

2023-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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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이용자가 꼭 확인해야 할 공고문
다음 달 6일부터 자전거 휴대승차 전면 제한

공항철도 이용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가 떴다.

열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에 관한 내용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철도 인천공항 1터미널역에서 여행객들이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철도 인천공항 1터미널역에서 여행객들이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19일 오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공항철도 직통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공항철도 직통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공항철도 측은 최근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전면 제한 안내’라는 공고문을 내놨다. 다음 달 6일부터 공항철도 열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가 전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공식적으로 평일, 주말 관계없이 혼잡시간(07~10시, 17~20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전거를 일반열차에 휴대승차가 가능했다.

공항철도 측은 변경 이유로 “열차 혼잡도 완화와 고객 안전을 위해 열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를 전면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평일, 주말(공휴일) 둘 다 열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가 불가하다. 단, 주말(공휴일)은 홈페이지 사전예약자에 한 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차내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휴대승차 사전예약은 주말(공휴일)에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공항철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일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예약 시스템은 이달 27일부터 운영된다.

공항철도 측은 “위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고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지하철 내에서 자전거를 휴대한 승객
지하철 내에서 자전거를 휴대한 승객

다음은 해당 내용이 담긴 공고문이다.

공고문 / 공항철도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 / 공항철도 공식 홈페이지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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