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동물보호법 대폭 강화...잘 모르면 50만 원 날아갑니다

2023-02-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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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동물보호법 대폭 강화
어길 시 소유주 과태료 50만 원 부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개 물림 사고 방지 및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함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자료.  / Brad K Covington-Shutterstock.com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자료. / Brad K Covington-Shutterstock.com

현재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달라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켄넬(이동장) 이동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동 장치를 하지 않아 신고가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과 더불어 기숙사 및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도 추가됐다.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자료.  / Reshetnikov_art-Shutterstock.com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자료. / Reshetnikov_art-Shutterstock.com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