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탈세 적발…엄청난 '힌트' 주어진 연예인과 웹툰작가
2023-02-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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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자 84명 상대로 세무조사 착수
연예인, 웹툰작가 등 들으면 알 만한 단서 제공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국세청은 탈세혐의자 8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중엔 방송작가 출신이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 연예인 A 씨, 슈퍼카 등 SNS에 명품을 자랑하던 웹툰 작가 B 씨, 주식 유튜버 C 씨, 프로게이머 D 씨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가족 명의로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B 씨는 웹툰으로 유명해져 TV에도 출연한 사람이다. 자신이 세운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했다. 저작권을 가진 법인이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누락했다. 법인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았다. 그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대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에 올린 각종 명품들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유튜브 채널은 자녀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유튜버 중엔 조회 수 수익은 신고하면서도 구독자에게서 따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
D 씨는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해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국외 발생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 측은 “20~30대 젊은 나이에 한순간 고소득을 거두다 보니 탈세에 대한 유혹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의 사랑 등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