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단속한다
2023-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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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 점검 및 단속

[대구=위키트리]배용찬기자=대구시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 중인 곳 중 ▲밀실,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 TV,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특히 룸카페가 밀집한 동성로 일대를 중심으로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이 주 단속 대상이다.
대구시는 시,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에 나서며, 단속 후 우선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구·군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 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