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한국인 행세한 조선족, '21년' 만에 딱 걸렸다 (+검거된 이유)
2023-0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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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관광비자 통해 한국 입국한 뒤 가짜 주민등록증 만들어 생활한 중국 국적 조선족
21년 만에 검거… 명의 도용당한 한국인도 뒤늦게 알아
21년 동안 한국인 명의를 도용했던 중국 국적 조선족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국 동포 A씨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족이었던 A씨는 2002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 원을 주고 B씨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2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했으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에 취업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 생활하며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취업을 위한 전기시설 관련 이수증을 받거나 주택임대차계약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21년 동안 지속된 '가짜 생활'은 다소 허무하게 끝났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B씨가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본인 명의로 대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대전에 연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지난달 18일 경철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지역 영세 건설업체를 파악하고 세종시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 측은 "A씨가 다수의 지역을 돌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주로 영세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얻어 잘 드러나지 않다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대전의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일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라며 "B씨가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분실했을 당시부터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