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보겸+하이루, 여혐 아니야…" 보겸, 드디어 활짝 웃게 됐다

2023-0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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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교수와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보겸
2심 재판부 “1심 유지, 보겸에게 5000만 원 배상하라...”

유튜버 보겸이 자신의 인사법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와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유튜버 보겸 / 이하 유튜브 '보겸TV'
유튜버 보겸 / 이하 유튜브 '보겸TV'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유지, 2심에서도 "피고(윤지선 교수)는 원고(김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인터넷 인사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보겸이 자신의 인사법 '보이루'를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보겸이 자신의 인사법 '보이루'를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보겸은 2021년 7월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보겸이 생방송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겸이 생방송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 교수 측은 1심 당시 "용어 사용이 보겸의 유튜브 채널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보이루' 논란으로 성형 수술까지 한 보겸
'보이루' 논란으로 성형 수술까지 한 보겸

한편 윤 교수의 논문을 실어준 철학연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학술지 등급이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하락했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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