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논란' 윤지선 교수가 보겸에게 2심 패소한 다음 날 SNS에 올린 글

2023-0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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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에게 항소심 패소한 윤지선 교수
패소 다음 날 윤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에게 2심 패소한 이후 트위터에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유튜버 보겸 / 유튜브 '보겸TV'
유튜버 보겸 / 유튜브 '보겸TV'

윤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래에 부친 편지,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라며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21년에서 2023년이 어떤 해였냐고 네가 나를 응시하며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무어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난 그때 잘 싸웠다고, 그래서 네가 존재하는 이 현재가 좀 더 위협받지 않고 존엄해질 수 있었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앞으로 존재할, 그리고 지금 역시 존재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 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매 순간 거대하게 열리고 닫히는 세상의 결정이 동어반복 형식의 변주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새로운 저항의 음률과 박동 없이는 세상은 지배구조의 지루한 동어반복에 복무할 뿐이다. 부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들"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2심 패소 다음날(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윤지선 세종대 교수 트위터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2심 패소 다음날(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윤지선 세종대 교수 트위터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 교수)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보겸이 '보이루'를 외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 이하 유튜브 '보겸TV'
보겸이 '보이루'를 외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 이하 유튜브 '보겸TV'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표현은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로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보겸은 2021년 7월 해당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튜버 보겸
유튜버 보겸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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