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1800번' 민원 넣어 괴롭힌 50대 남성이 받는 처벌 수준

2023-02-20 18:17

add remove print link

울산지법 형사 기소된 50대 남성 A 씨
2021년 2월부터 1802차례 민원 제기

한 50대 남성이 공공기관에 180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다가 기소됐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홍보 영상 캡처 / 유튜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공식 홍보 영상 캡처 / 유튜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전자팩스나 국민신문고도 유사한 민원 창구인데,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일부 오·남용하는 전유물로 이용되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길들이기 혹은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정보공개법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