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찬원, 충격적인 스토킹 피해…장본인은 나이 지긋한 중년 여성
2023-0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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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어머니 팬'에게 스토킹당한 이찬원
“팬이라고 하더니…차 몰고 미행까지 해”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한 중년의 '어머니 팬' 때문에 소름 끼친 순간을 떠올렸다.

이찬원은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예능 '안방 판사'에서 중년의 '어머니 팬'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이찬원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의 어머님이셨다. 처음엔 팬이라고 해서 급하게 수첩에 사인해 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렸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이동하는 층마다 다 쫓아오시더라"고 회상했다.

그는 "문제는 차까지 쫓아오셨다. 여기에 더해 그분의 딸이 운전해서 차를 몰고 가는 길을 또 쫓아오더라"라며 "미행인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급하게 골목으로 따돌려서 집에 갔다.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집 위치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뺑뺑 돌아서 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다른 패널들도 비슷한 일화를 하나씩 털어놓았다.
홍진경은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장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를 보더라.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5층에서 엄마랑 커피를 마시는데 (그 남자가) 또 있더라. 3층에 내려갔더니 또 있었다"라며 "소름이 돋아서 내려가 주차장으로 달려갔더니 뛰어오더라. 결국 벌벌 떨면서 차 문을 잠그고 출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현무는 "내가 겪은 건 아니고 아는 아이돌이 겪은 거다. 팬이 집 앞까지 오는 수준을 넘어 숙소에 들어와 설거지하고 있었다더라. 처음에는 설득하다가 나중에 화내니까 (그 팬은) 소통한다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말해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박은주 변호사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유형은 미행, 접근, 기다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다수의 연락,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한 물건 전달, 일상생활 공간 및 물건 훼손 등이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