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돈 들어오게 하려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어떻게 하나
2023-02-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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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대상
한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으로 신청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한번만 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신청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자동신청 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또는 PC)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해도 된다.
자동신청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 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다음달 1일~15일까지 접수한다. 3월 신청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29만명과 중증장애인 4만 명 등 33만 명이다.
국세청은 또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본인인증 수단을 추가하고, 장려금 전용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보다 81명 늘린 89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
- 장려금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다. 3월 1일∼15일(하반기분 신청), 5월 1일∼31일(정기분 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Q.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
-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 년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Q.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친다.
Q.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다.
Q.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
- 20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0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20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0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된다.
Q.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할 수 없나?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