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어서...” 마스크 1장 5만원에 팔던 40대 약사의 결말

2023-0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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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의약품 전부 5만 원에 팔던 약사
약 125만 원 가로챈 약사에 선고한 대전지법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후 환불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현 판사)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25차례에 걸쳐 약을 판매했고, A 씨가 2개월 동안 챙긴 차액은 12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폭행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다.

이런 범행은 통상적으로 약국을 찾는 손님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얼마인지 묻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 손님이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고 15만 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항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이 만행이 공론화됐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약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약국 문은 닫았다.

한국돈 5만 원권.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ewon Jung-Shutterstock.com
한국돈 5만 원권.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ewon Jung-Shutterstock.com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과 현재 치료를 받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과정에서 A 씨가 과거 약국에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한약사회윤리위원회에 회부됐던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때도 그가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던 건 정신질환 때문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적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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