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이 말을 바로 보여주는 처참한 '현실'
2023-0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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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76) 순국선열유족회 사무총장 인터뷰
삼일절인데...참 쓰라리고 아픈 현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답답한 현실을 전했다.
지난 27일 뉴스1은 김영조(76) 순국선열유족회 사무총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안동 지역에서 대거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의성 김씨 문중 소속이다.

김 총장은 "순국선열 후손들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말한다.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뤄졌는데도 보상금을 받은 후손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학계와 유족회에 따르면 구한말 의병을 포함해 일제에 대항해 무장투쟁 운동을 벌이다 희생된 순국선열은 최소 1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름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독립운동 기록이 남아 있는 3500여명만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2% 정도 되는 인원이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804명뿐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의 보상금 규정상 순국선열의 유족은 아들과 손자까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총장은 "독립운동 역사는 명성황후 시해가 벌어진 을미사변(1895년 8월20일)부터 광복 전일(1945년 8월14일)까지 총 51년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 보상금 법이 처음 제정된 1965년은 광복으로부터 20년이나 지난 후라 (독립운동가) 손자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2년 법이 개정돼 광복 전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한 번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은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로 간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을 신청한 유족이 반드시 다른 직계비속들과 완전 합의를 봐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한국 현대사가 격변기를 거치며 독립운동가 후손들 중엔 호적에는 남아 있지만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많다. 법대로 하기엔 현실이 순탄치 않다.
김 총장은 만주에서 독립 투쟁을 하던 일송 김동삼 선생 후손의 근황을 전했다. 월 20만원 상당의 노인연금에만 의존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김 총장은 "(김동삼 선생의) 후손 분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상금도 못 받는다"며 "이분들도 보상을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데 문제다. 일송과 같은 억울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새로 발굴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서훈 작업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총장은 "순국선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 형편없다"며 "순국선열유족회를 국가유공자 공법단체로 하고 보상금을 제대로 보상하고 국민들이 순국선열을 기리고 참배할 수 있는 추념관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후손이 적으니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국선열들은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과 목숨을 다 희생했기 때문에 이 얼과 혼은 민족정기로 봐야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순국선열의 정신을 민족 정체성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