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 발생했다... 정치인 신분으로 병역의무 중인 구의원 (+정체)
2023-02-28 18:10
add remove print link
지난해 6·1 지방선거 통해 당선된 김민석 구의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돼
현역 구의원이 정치인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김민석(30) 강서구 의원이다.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의회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라선거구(공항, 방화1·2동)를 통해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2011년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7급 재검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돼 병역 의무를 시작했다.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기초의원이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입대한 경우는 처음이다. 현행법상 기초의원이 임기 중에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 복무 중 기초의원을 겸할 수 있는지 등 명확한 규정은 없다.
병역 의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의원직은 유지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27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혀있으나 28조에는 "공익 목적의 활동은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을 허가받아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구 의원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구의원 신분을 겸직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 기관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위반하게 되면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나오면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
기존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201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됐고, 1년 9개월간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