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여성 손가락 절단됐는데…사고 일으키고 그냥 가버린 택시 기사 (영상)

2023-03-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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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피하다 사고당한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고 조처 없이 손님 태우고 간 택시 기사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피하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기사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에 있던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히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당했다. 택시 운전기사는 사고 유발 후 도주했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바로 옆에서 달리고 있던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A씨 쪽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들었다. A씨는 택시를 피하려고 인도를 향해 돌진하다 넘어졌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택시 기사는 사고를 낸 후에도 다른 조처 없이 택시를 타려던 손님을 태우고 그대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왼손 새끼손가락 0.5cm 절단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고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서 제보한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택시의 100% 과실이라는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km 정도로 보이고 정상 주행 중이었다"며 "택시 기사의 과실이 100%"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사고 나는 걸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A씨가 넘어진 것을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그걸 못 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100%의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 김정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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