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받은 마취 주사, 알고 보니 의사 아닌 '치위생사'가 놓았습니다”

2023-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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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치과에서 사랑니 뺀 환자
의사 아닌 치위생사가 잇몸 마취 주사해 사고

치과의사가 놓아야 하는 마취 주사를 대신 환자에게 놓은 치위생사와 이를 방조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AKOBCHUK VIACHESLAV, Daria Lixovetck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AKOBCHUK VIACHESLAV, Daria Lixovetckay-shutterstock.com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치과의사 A 씨, 치위생사 B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A 씨의 치과에 환자 C 씨가 방문했다. C 씨는 발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두 차례 더 방문했다.

해당 치료 과정에서 잇몸에 마취 주사를 맞은 C 씨는 혀 감각이 이상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환자 C 씨는 마취 당시 예민해진 청각과 촉각으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B 씨가 마취 주사를 놓았다고 확신했다. C 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의사 A 씨가 "치위생사인 B 씨가 마취 주사를 놓은 게 맞다"고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 B 씨는 갑자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치위생사인 B가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고 실제로 마취는 A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잇몸에 마취 주사를 할 당시 B 씨가 '따끔하다'고 말하며 직접 마취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A 씨,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얼굴에 도포를 쓰고 있어 촉각, 청각에만 의존한 환자 C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Diego Cervo-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Diego Cervo-shutterstock.com

1심 재판부는 "C 씨는 이전에도 치과에 방문해 A 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사건 당일 마취가 이뤄질 때 A 씨가 자리에 있었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보건소 조사에서 의사인 A 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마취 주사를 놓기도 한다"고 발언한 점도 유죄 인정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더해 A 씨가 C 씨 앞에서 "제가 마취한 사람(B 씨)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파일도 확인됐다.

A 씨, B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은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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