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야 카페야?”...의정부서 적발된 신·변종 룸카페 내부 들여다보니 (사진)
2023-03-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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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변종 룸카페 업주 2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이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룸카페 운영인 A씨 등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침구류·TV 등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 했으며 단속 당시 룸카페에 청소년이 다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소는 지난달 경찰의 점검 기간에도 계도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협력해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 공간 또는 칸막이 구획에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룸카페들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이른바 '청소년 모텔'이라 불리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