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통해 만행 폭로된 이재록 목사, 1월부터 감옥 밖에 있었다

2023-03-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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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중형 선고 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건강상 이유로 1월부터 일시적으로 풀려난 상태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마지막 편에서 다뤄진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만민교회) 목사가 16년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예고편 / 유튜브 '넷플릭스 코리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예고편 / 유튜브 '넷플릭스 코리아'

한국일보는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목사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목사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그는 서울중앙지검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17일부터 두 달여간 풀려나 있는 상태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018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018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하 뉴스1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나는 신이다. 여기는 에덴동산이다.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1년 복역 중인 이 목사를 위해 일부 여성 신도들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는 일도 있었다.

당시 만민교회 여성 신도 3명은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성 신도 3명에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건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포스터 /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포스터 / 넷플릭스 제공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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