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매장에서 기프티콘 쓰려면 추가 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2023-03-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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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림비' 명목 추가금 요구하는 BBQ
BBQ 기프티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치킨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 '상차림비'를 요구받은 황당 사연이 주목받았다.

BBQ 황금올리브 반반 / BBQ
BBQ 황금올리브 반반 / BBQ

지난 14일 컨슈머타임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모호한 기프티콘 운영 정책으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BBQ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상차림비' 명목의 추가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본사 측에서는 "개선하겠다"라고 말만 할 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직장인 A 씨가 도봉구의 한 BBQ 매장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계산할 때 기프티콘으로 결제하겠다고 했더니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쓰려면 상차림비 4000원을 내라"고 요구받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에 있는 한 BBQ 매장에 방문했던 B 씨도 치킨 쿠폰을 사용하려다가 상차림비를 요구받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B 씨는 "어른 1명, 아이 4명 쿠폰 한 개로 핫윙 시키고 추가로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결제하려고 쿠폰 보여줬더니 '이거 쓰면 상차림비 있는데?'라며 인당 2천 원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B 씨는 당시 BBQ 본사 측에 항의했고, "해당 매장에 통화로 주의를 줬다. 앞으로는 상차림비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해 받았다.

B 씨가 먼저 본사에 항의해 "상차림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7개월이 지났으나 최근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BBQ는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BBQ 측에서는 최근 발생한 A 씨 사연에 대해 "해당 매장의 고객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원래는 점주가 방문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직원이 '상차림비'라고 표현한 것 같다.

일부러 방문한 손님을 내쫓을 수 없어 상차림비라는 명목으로 추가금을 받은 것인데 이는 사실상 상차림비보다 가격 차가 나는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사 차원에서 상차림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7개월 전과 같은 답변이다.

BBQ 기프티콘 이미지 참고용 자료 사진 / 카카오톡 선물하기
BBQ 기프티콘 이미지 참고용 자료 사진 / 카카오톡 선물하기

컨슈머타임스는 지난달 또 다른 소비자가 마포구의 한 BBQ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 추가금 5000원을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애초에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상차림비' 명목의 추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내용을 기프티콘 설명 페이지에서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쟁 업체인 교촌치킨은 기프티콘 상품설명 페이지에 '배달/포장/홀 매장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가장 위에 배치돼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BBQ 기프티콘은 상세 페이지 스크롤을 한참 내려 '상품 설명 펼치기'를 누르고 나서야 매장 방문에는 기프티콘을 쓸 수 없고, 딜리버리나 테이크아웃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다.

BBQ 매장의 저마다 다른 응대 방식으로 소비자 불편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지만, BBQ 본사 측은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만 조치를 취하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BBQ 관계자는 기프티콘 상세 페이지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지금 당장은 별다른 조치 계획이 없다"라고 컨슈머타임스에 응답했다.

해당 사건을 본 네티즌은 "기프티콘도 누군가가 같은 값을 지불한 건데 이렇게 운영할 거면 기프티콘을 판매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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