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여성 공무원, 퇴사 후 유튜버 변신' 두고 뜬금없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2023-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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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된다”
다른 누리꾼 “자기 발로 공무원 그만둔 척”

여성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여성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유튜버로 변신한 2030 여성 공무원이 직장 내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공직을 관뒀다고 호소해 구독자들의 동정과 격려를 샀다. 안쓰러워 보였던 사연은 엉뚱한 지점에서 불똥이 튀었다.

해당 유튜버가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이 아닌,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에서 뒷말이 나온 것.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올 사람이 철밥통을 깨고 나온 것처럼 어그로(관심 끌기)를 끈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반박 여론이 형성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

최근 신규 유튜브 채널 '93년생 김태희'에 '공무원 다시 안 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김태희(30) 씨는 "첫 영상을 무엇으로 올릴까 고민하다가 '면직'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면직은 공무원이 자신의 사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기업으로 치면 사직서를 내는 것에 해당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2년여간 8급 상당 공무원으로 일하다 1달 전 면직했다는 김 씨는 ‘탈(脫) 공무원’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직원 A, B와의 갈등과 이에 따른 우울증이었다.

그는 우울증이 A씨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가 평소 애매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이를 속으로 삭인 김 씨는 스트레스가 쌓여 갔다고 했다.

이하 유튜버 김태희 씨 / 이하 유튜브 채널 '93년생 김태희'
이하 유튜버 김태희 씨 / 이하 유튜브 채널 '93년생 김태희'

그러던 중 A씨는 김 씨에게 구두가 아닌 메신저로 "당신에게 업무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 한 번 할 때 꼼꼼히 보고 확인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 씨는 "이런 표현은 충격이었고 이제 A랑 과는 '갈 데까지 갔구나 정말 끝났구나. 공직 생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사무실에 있으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미친 듯이 불안하고 손에서 땀이 났다"고 회상했다.

고민 끝에 정신과를 찾은 김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직원 B씨와 트러블이 생겼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김 씨는 그 사건 이후 멘털이 나가 버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런 상태로 3개월간 꾸역꾸역 버티다 작년 11월 결혼 날짜를 받은 김 씨. 사무실에 간식과 함께 청첩장을 돌렸지만, B씨는 "배불러서 안 먹겠다"고 거절하고는 복도에 나가 직원들과 수다를 떨었다고 한다. 김 씨는 '간식은 안 먹더라도 자리에 앉아 축하는 해줄 수 있지 않나'는 마음에 무척 속이 상했다.

결혼 축하 인사도 없던 B씨는 결혼식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은 물론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가 돌린 감사 떡 역시 안 받겠다고 거부했다. 결국 김 씨는 공무원을 그만둬야겠다고 결정했다.

김 씨는 영상에서 구독자들에게 "회사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고 안 되겠으면 그냥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이에 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구독자들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공감이 된다", "정신과는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온다는 게 백번 맞는 말", "그만두기까지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을지", "나도 겪어 봐서 잘 알 것 같다"며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과정에 김 씨가 사실상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댓글 창에는 다른 기류가 포착됐다. 일명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기 공채 시험으로 임용돼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르다.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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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은 "임기제였어?", "이 정도 이유로 그만두나 싶었는데 역시", "재계약 불발돼놓고 자기 발로 공무원 그만둔 척 한다" 등 근거 없이 김 씨를 비꼬았다.

그러자 다른 누리꾼들은 "임기제면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두면 안 되나", "임기 끝나기 하루 전에 사직서 써도 면직 맞다", "임기제든 뭐든 그만뒀다는 게 핵심 아니냐", "세상 너무 각박하다" 등 반박 의견을 쏟아냈다.

유튜브 채널 '93년생 김태희'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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