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햄스터'를 드려요” (사진)

2023-03-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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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등록하면 선물을 준다는 홍보 전단지
선물 목록에 햄스터 등 소동물 있어 논란

한 학원이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고슴도치 등을 나눠주는 마케팅을 벌여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ArtEvent ET-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ArtEvent ET-shutterstock.com

학부모 A 씨는 '학원전단지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네이트판에 지난 21일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학교 앞에서 한 학원의 전단지를 받아왔다. 전단지에는 학원에 등록하면 선물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제는 선물 목록에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A 씨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씨는 아이에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오래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일"이며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네 엄마들에게 해당 전단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일부 동네 엄마들은 A 씨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이들이 "그냥 안 고르면 되지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며 자신에게 "분란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살아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는 학원이 맞는 거냐는 말을 남기며 글을 마쳤다.

지난 21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원글 / 이하 네이트판
지난 21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원글 / 이하 네이트판
A 씨가 첨부한 해당 학원의 전단지 사진
A 씨가 첨부한 해당 학원의 전단지 사진

해당 글에는 "본질인 강의 콘텐츠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선물로 유혹할까", "교육자란 사람이 너무 무식하다", "변화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식에 뒤처지는 행동이다", "옛날에도 저런 식으로 모집하는 학원들 있었는데 아직도 있다니"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atalia Duryagina-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atalia Duryagina-shutterstock.com

학원을 등록하면 동물을 선물로 주는 모집 방식은 과거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2016년 수도권의 한 태권도 도장에선 햄스터를 주겠다며 관원을 모집했고 2017년에도 수도권의 한 영어학원에서 학원을 등록하면 햄스터 2마리와 집, 먹이를 선물로 준다는 내용을 홍보물에 적어 문제가 됐다.

동물을 앞세워 원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이예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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