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만화가의 15년간 수익이 공개됐다… 미칠 노릇이다
2023-03-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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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로 큰 인기를 얻은 '검정고무신'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이우영 작가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던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받은 수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 만화다.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 이 작가는 형설앤과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원저작자임에도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형설앤 측은 2차 사업권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6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가의 수익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약 15년간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총 1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계약 내용을 설명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했고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아 원작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점과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계약서엔 사업 수익에 대해 30%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분율에 따라 나눈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정산은 불투명하고 불규칙하게 이뤄졌다. 금액도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정고무신'은 이 작가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한 만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담아내 인기를 끈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