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까지 주키니 호박 전량 회수”… 전 국민 대상 반품 사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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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산 주키니 호박 전량 수거·폐기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체 환불 진행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 호박)이 유통돼 정부가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전국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의 유통 자체도 당분간 전면 중단된다. 이 호박을 구매한 전 국민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에 대한 반품·환불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와 유통업자는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
국내산 주키니 호박에 대한 반품·환불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와 유통업자는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생물체(LMO)로 판정돼 지난 26일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일명 '돼지 호박'으로 불리는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종으로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며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다. 원래는 미국 남부와 멕시코 북부에서 재배돼 수입했으나, 국내에서도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주키니 호박. 애호박보다 크고 짙은 색을 띠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mphaiwan-Shutterstock.com
주키니 호박. 애호박보다 크고 짙은 색을 띠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mphaiwan-Shutterstock.com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수입한 외국산 주키니 호박에서 LMO가 발견돼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를 대상으로 LMO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를 발견했다.

문제가 나타난 건 국내 한 기업이 새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였는데, 이 종자는 A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유전 물질을 개량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한 거로 파악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주키니 호박 종자 121종과 애호박 종자 126종 등을 전수조사했고 A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기업은 그간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한 뒤 육종해 판매했는데, 국내 검역 절차를 따로 밟지 않은 거로 전해졌다. 이 기업이 판매한 LMO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동식물검역국(APHIS)은 이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이 종자의 유통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Pisut chounyoo-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Pisut chounyoo-Shutterstock.com

이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5일 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해당 종자 판매를 금지하고 모두 회수 조치했으며 전국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잠정 중단했다. 전수조사를 거쳐 LMO 음성이 확인된 호박만 다음 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유통된 주키니 호박, 이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밀키트 등)을 26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모든 판매처에서 팔 수 없도록 조처했다. 이미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구매한 주키니 호박도 전량 수거·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주키니 호박 반품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주키니 호박 반품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반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전국의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에, 대량으로 구매한 도매상(식자재마트·급식 유통 업체 등)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가져가면 된다.

구매 영수증 소지 유무에 따라 보상 가격이 달라지지만,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호박(현물)을 들고 가야 한다. 호박이 상하거나 무른 상태여도 상관없다. 호박을 이미 조리한 경우(주키니 호박볶음·나물)나 일부(50% 이상 남아있는 상태) 사용했어도 반품이 가능하다.

단호박(위)과 애호박(아래)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Pisut chounyoo-Shutterstock.com, sungsu han-Shutterstock.com
단호박(위)과 애호박(아래)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Pisut chounyoo-Shutterstock.com, sungsu han-Shutterstock.com

영수증이 있는 경우엔 영수증에 찍힌 가격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없으면 1개당 1000원이 환불된다. 또 박스 단위로 구매한 경우엔 중량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는데, 1㎏당 2200원 수준이다.

다음 달 3일부터는 LMO 음성이 확인된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무조건 그 전에 반품을 해야한다.

주키니 호박 출하 정지 관련 안내문 / 농림축산식품부부
주키니 호박 출하 정지 관련 안내문 / 농림축산식품부부

한편 정부는 A 기업이 국내 승인을 받지 않고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또 외국에서 개발·유통된 LMO 농산물 품목(30여 종) 종자 전체를 검사해 LMO가 검출되면 폐기 및 판매 금지할 예정이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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