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후 취소X갑자기 해고…” 직장인들 꼭 알아둬야 하는 대응 방법

2023-04-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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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겪는 '회사 생활' 대처법
통상해고, 입사 후 취소 대처법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채용, 해고 등과 관련 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이 겪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글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그중 사회 초년생들과 현직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대처법을 정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chayanuphol.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chayanuphol.shutterstock.com

1.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는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 이직자들이 겪는 사례 중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우선 회사의 경우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합격자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회사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약권(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깨트려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회사가 ‘채용 합격 통보 후 취소’하는 행위는 이미 ‘근로계약 성립 이후 채용 내정 취소’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에는 채용된 사람의 허위 경력 기재,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같은 급박한 사유 등이 존재한다.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도 갑자기 입사가 취소가 됐다면 피고용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업과 인사담당자의 과실 및 피고용인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면접시험 합격 후 회사와 임금, 근로조건 등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임용대기만 한 상태라면 ‘근로계약 성립 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이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2. 통상해고, 권고사직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사유로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해 퇴직을 하는 행위다.

‘통상해고’의 경우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 통보와 사유, 효력일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을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의 대상이 된다. 또 ‘권고사직 대상자’는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거나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수용해도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약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요청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직서 제출 시 ‘본인 사유(이직, 일신상의 사유 등)’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적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서류, 메일, 메신저 등을 보관해야 유리하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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