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자궁에 귀신” 여성 26명 유사 강간한 무속인
2023-04-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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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으로 병 치료해주겠다고 유인한 무속인
재판부, 48세 무속인 A 씨 징역 7년 선고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유인해 여성 수십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7년을 6일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신당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 여성들은 대부분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검색으로 신당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나는 1% 대한민국 엑소시스트다", "암을 고치는 것도 할 수 있다" 등 발언으로 자신을 과장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귀신이 붙어 있다", "퇴마나 질 치료 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액운을 떼어내려면 굿을 해야 한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의 정신까지 지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현혹된 피해자 중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내 행위는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체 접촉 동의서를 받았다"라며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타투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에서 확인한 무속 전문가들이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퇴마 행위는 없다'고 입을 모아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의서도 피해자들이 퇴마나 질 치료 등 정상적인 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예민한 부위를 만지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라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