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논란' 패소한 윤지선 교수, 조용히 사람들 모으고 있었다
2023-04-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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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에게 5000만 원 배상해야 하는 윤 교수
텀블벅 홈페이지를 통해 펀딩 진행 중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자신의 에세이 '미래에 부친 편지 -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는 윤 교수의 에세이 펀딩 소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윤 교수는 자신이 쓴 에세이 '미래에 부친 편지 -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의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목표 금액은 5500만 원이다.

해당 글 속 소개란에는 "부디 나의 글이 너에게 절망이 아닌, 담대한 용기와 의지, 명철한 관점을 여는 창이 되길 바랄 뿐이다", "윤지선 교수의 미래와 현재의 여성 세대에게 부치는 편지이자 투쟁의 일지", "남초 커뮤니티로부터 출발하여 여론, 정치, 학계, 법조계를 휩쓰는 반여성주의의 열풍의 작동방식을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연결시켜 분석해나가는, 항거의 일지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표현은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로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보겸은 2021년 7월 해당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보이루'는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는 보겸에게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윤 교수)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윤 교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2심(항소심) 패소 당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2021년에서 2023년이 어떤 해였냐고 네가 나를 응시하며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무어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난 그때 잘 싸웠다고, 그래서 네가 존재하는 이 현재가 좀 더 위협받지 않고 존엄해질 수 있었다고.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앞으로 존재할, 그리고 지금 역시 존재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 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이기도 하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매 순간 거대하게 열리고 닫히는 세상의 결정이 동어반복 형식의 변주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새로운 저항의 음률과 박동 없이는 세상은 지배구조의 지루한 동어반복에 복무할 뿐이다. 부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