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곽도원 '제주 음주운전 사건' 결말…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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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지검이 내린 결정
동승자는 혐의없음 결론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사건 결말이 나왔다.
검찰이 11일 내린 결정이다.


곽도원(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고 제주지검이 1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그는 A 씨를 내려주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9월 25일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 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 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