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 포상...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약범죄 뿌리 뽑겠다

2023-04-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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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청소년 예방교육 지원 근거 마련 조례 추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신고 포상금 규정 신설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은 4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지난 4월 3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해 보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마약음료를 복용시킨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일당은 피해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해당 범죄 조직을 쫓고 있는 중이다.

대검찰청 집계를 봐도 2012년 38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3배 늘었다. 더 이상 등하굣길과 학교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소영철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청소년은 성인보다 마약에 취약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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