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 포상...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약범죄 뿌리 뽑겠다
2023-04-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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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청소년 예방교육 지원 근거 마련 조례 추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신고 포상금 규정 신설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 집계를 봐도 2012년 38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3배 늘었다. 더 이상 등하굣길과 학교도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이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소영철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청소년은 성인보다 마약에 취약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