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18분 만에 채용 취소됐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인증)
2023-04-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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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시라”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합격 통보 약 20분 만에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합격 30분 만에 취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취준생과 기업 인사 담당자가 나눈 문자 인증샷이 담겼다.
인사 담당자는 문자로 전날 면접을 본 취준생에게 "어제 면접 보셨던 회사 OOOO다. 합격하셔서 연락드렸다.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면접 보셨던 장소로 출근하시면 된다"고 통보했다.
취준생은 "감사하다. 혹시 급여 같은 부분은 월요일에 알 수 있냐"고 물었다.
인사 담당자는 취준생이 문자를 보낸 지 18분 만에 "정말 죄송하지만 출근 안 하셔도 된다. 대표님께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 제가 다 죄송하다"며 채용 취소 사실을 알렸다.
당황한 취준생은 "괜찮다. 다만 급여를 알아야 출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급여도 모르고 출근할 수는 없지 않냐"고 답했다.
할 말이 없어진 인사 담당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 가실 거다"라며 취준생의 미래를 응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건데 급여 알려주는 건 기본 아니냐" "저 문자도 윈도우 설치하면서 보냈을 것 같다" "저 사람도 인사 담당자 겸 경리 겸 청소 담당자인가..." "이 정도면 부당 채용 취소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함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