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 18분 만에 채용 취소됐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인증)

2023-04-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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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시라”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합격 통보 약 20분 만에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야기를 나누는 두 남성(좌)과 고뇌에 빠진 남성 (참고 사진) /Stokkete·mangpor2004-shutterstock.com
이야기를 나누는 두 남성(좌)과 고뇌에 빠진 남성 (참고 사진) /Stokkete·mangpor2004-shutterstock.com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합격 30분 만에 취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취준생과 기업 인사 담당자가 나눈 문자 인증샷이 담겼다.

인사 담당자는 문자로 전날 면접을 본 취준생에게 "어제 면접 보셨던 회사 OOOO다. 합격하셔서 연락드렸다.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면접 보셨던 장소로 출근하시면 된다"고 통보했다.

취준생은 "감사하다. 혹시 급여 같은 부분은 월요일에 알 수 있냐"고 물었다.

인사 담당자는 취준생이 문자를 보낸 지 18분 만에 "정말 죄송하지만 출근 안 하셔도 된다. 대표님께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 제가 다 죄송하다"며 채용 취소 사실을 알렸다.

당황한 취준생은 "괜찮다. 다만 급여를 알아야 출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급여도 모르고 출근할 수는 없지 않냐"고 답했다.

할 말이 없어진 인사 담당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 가실 거다"라며 취준생의 미래를 응원했다.

합격 통보 약 20분 만에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 /웃긴대학
합격 통보 약 20분 만에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 /웃긴대학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건데 급여 알려주는 건 기본 아니냐" "저 문자도 윈도우 설치하면서 보냈을 것 같다" "저 사람도 인사 담당자 겸 경리 겸 청소 담당자인가..." "이 정도면 부당 채용 취소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함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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