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모텔 가자'며 계속 괴롭힌 의사, 못 참고 신고했더니…

2023-04-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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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서 그랬다” 변명에 정직 1개월 가벼운 처분
최근 검거된 '여자 후배 집 몰카' 의사 근무 병원

핸드폰을 조작하는 의사 / fizkes-shutterstock.com
핸드폰을 조작하는 의사 / fizkes-shutterstock.com

전북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동료 직원인 간호사에게 모텔에 가자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며 수년간 밤늦게 전화를 걸어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 의사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문제의 병원은 지난달 대학 후배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 경찰에 검거된 또 다른 의사가 재직 중인 바로 그곳이다.

지난 4월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퇴근 후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수년 동안 술에 취해 전화를 걸고서는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의 통화를 지속했다.

견디기 힘들었던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 20분간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 같은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결국 병원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으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친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병원은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괴로워하는 여간호사 / Kikujiarm-shutterstock.com
괴로워하는 여간호사 / Kikujiarm-shutterstock.com

A씨 외에도 해당 병원에서는 그간 의사의 성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졌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 병원은 2020년 4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 C씨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 3월 이 병원 의사 D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후배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C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병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home 안준영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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