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국회의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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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배려 키오스크 우선구매 규정 민간까지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 불편 해소 기대

[구미=위키트리]윤문이기자 =김영식 의원( 경북 구미시을 , 국민의힘 )은 지난 19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무인 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 )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 · 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고 , 대통령령에 명시된 업종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영식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의 핵심은 디지털 포용이다 .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이다 ” 라고 하면서 , “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