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회수…이 '곱창김' 구매하셨다면 먹지 말고 당장 반품하세요
2023-04-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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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곱창김 2종 회수 조처
인공감미료 기준치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곱창김 2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 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 '곱창 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맑은푸드의 곱창 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5153015497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도 제품 포장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소비한 구매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국내 식약처는 허용된 일부 인공 감미료에 대해 1일 섭취 허용량을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소재의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용 우엉에서는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4월 9일까지이며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 100g 단위로 포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