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부인하더니…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 실형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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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여성 강제 추행해 법정 구속된 아이돌
B.A.P 힘찬,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 조사 중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멤버 힘찬(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2019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힘찬은 항소한 뒤 그간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힘찬이 2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