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원짜리가 7만 원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화장품 가격이 저렴한 이유

2023-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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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스마트스토어 상품정보제공고시 지키지 않아
네이버, 불법판매 방관 의혹에 “운영 강화 중” 해명

국내 최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네이버가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판매를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네이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네이버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향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A업체가 현재 판매 중인 여성 향수 100여 개 상품에 대해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9일 단독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A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 상품정보인 용량 및 중량을 비롯해 사용 방법, 사용 기한 등 13가지 필수 정보를 모두 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산지의 경우 국가명이 아니라 '0201038' 같은 상품코드형으로 기재해놓고, 공식 유통처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가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화장품 이미지 / Mars Brashok-shutterstock.com
화장품 이미지 / Mars Brashok-shutterstock.com

해당 판매자의 법인 등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유한회사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오피스텔이었고, 대표자 명칭에는 'Z'로 시작하는 중국식 성명이 표기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신고 접수 채널도 함께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판매자가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품제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업체와 마찬가지로 상품정보 제공 관련 고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식 판매업자와 브랜드 본사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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