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교파티 회원으로 몰래 활동하며 여고생과 성관계한 남교사의 최후
2023-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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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약 50만 원 내고 입장
난교파티서 여고생과 성관계
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여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지난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립 덴파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5만 엔(약 49만 원)을 지불하고 참석했다.

A씨는 2020년 겨울 무렵부터 난교 파티 클럽 회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파티에서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돼 아동 성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물의를 일으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사죄했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여고생과의 '난교 파티'를 주선한 일본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38~59세의 남성 4명에게 여고생을 매춘 상대로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알선업자는 난교를 위한 그룹을 주도하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참가자를 모집했다. 주로 교토 시내의 호텔 등에서 정기적으로 난교 파티를 개최했으며, 남성 고객은 총 100여 명이 등록돼 있었다. 여고생은 보수로 수만 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