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직업, 공분 사고 있다 (+이유)

2023-05-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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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교사·소방관 됐다... 현행법상 막을 방법 없어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교사·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OO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0일 게재됐다.

고통받고 있는 여성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고통받고 있는 여성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글쓴이 A씨는 "13년 전 발생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가해자들의 근황을 공개했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이 사건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 이해한다"면서도 "적어도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상담가의 조언 받는 남성 이미지 / PanuShot-shutterstock.com
상담가의 조언 받는 남성 이미지 / PanuShot-shutterstock.com

해당 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

다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에 이들이 받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로 남지 않을뿐더러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또한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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