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못 갚는 채무자 대신 정부가 지불한 엄청난 변제액... 연체자 절반 이상은 '이 세대'
2023-05-24 16:12
add remove print link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자료
3개월 이상 연체 시 대위변제 진행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받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30대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주요 햇살론 상품의 올 1분기(1~3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2조817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올 1분기 동안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약 2100억원이다.
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금융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대신 금융사에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실행한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는 20·30대다.
20대는 2020년 2만330명에서 지난해 말 4만1274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엔 1만3677명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 대상자의 37%를 차지했다. 이다음으로 많은 30대는 올 1분기 1만114명(27%)으로 집계됐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는 2020년 7만2284명, 2021년 10만9408명, 2022년 11만6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1분기에만 3만7252명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20·30대 청년들의 주거·교육비 등 사회 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