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못 갚는 채무자 대신 정부가 지불한 엄청난 변제액... 연체자 절반 이상은 '이 세대'

2023-05-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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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자료
3개월 이상 연체 시 대위변제 진행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받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30대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주요 햇살론 상품의 올 1분기(1~3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2조817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올 1분기 동안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약 2100억원이다.

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금융사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대신 금융사에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실행한다.

지폐를 세고 있는 남성 /Yeongsik Im-shutterstock.com
지폐를 세고 있는 남성 /Yeongsik Im-shutterstock.com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는 20·30대다.

20대는 2020년 2만330명에서 지난해 말 4만1274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엔 1만3677명에 달해 전체 대위변제 대상자의 37%를 차지했다. 이다음으로 많은 30대는 올 1분기 1만114명(27%)으로 집계됐다.

햇살론 대위변제 대상자는 2020년 7만2284명, 2021년 10만9408명, 2022년 11만6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1분기에만 3만7252명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20·30대 청년들의 주거·교육비 등 사회 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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