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부터 침대, 베개, 커튼까지 있던 룸카페, 앞으론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2023-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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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논란 있었던 룸카페 규정 변경
잠금장치 없어야 출입할 수 있다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정부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룸카페 시설 형태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잠금장치와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이 투명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